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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봉협상 시즌~
연봉협상에 성공하는 꿀팁을 알려드려요 🍯🍯🍯🍯
🔎2024년 최저 임금을 체크해 보세요
• 시급: 9,860원 (2023년 보다 2.5% 인상)
• 월급: 2,060,740원 (주 40시간 근로기준)
• 연봉: 최소 2,474만원 이상
🔎연봉별 월 실수령액을 체크해 보세요
2000~3000천만원 대 | 4000~6000천만원대 | ||
2600만원 | 약193만원 | 4000만원 | 약290만원 |
2800만원 | 약208만원 | 4400만원 | 약316만원 |
3000만원 | 약222만원 | 4800만원 | 약340만원 |
3200만원 | 약236만원 | 5000만원 | 약353만원 |
3400만원 | 약250만원 | 5400만원 | 약378만원 |
3600만원 | 약263만원 | 5800만원 | 약403만원 |
3800만원 | 약277만원 | 6000만원 | 약416만원 |
**2024년 1월 부터 적용되는 4대 보험 요율을 반영한 실수령액입니다.
**부양가족 없는 20~30대 미혼기준으로, 사업장별 계산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.
🔎신입 연봉협상 체크리스트
• 신입때 초봉은 앞으로의 연봉협상 때 기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.
• 협의할수 있는 곳이라면 받고 싶은 연봉보다 200~300만 원 정도 높게 제시합니다.
👀신입 근로계약서 주의사항
• 1년 이하의 계약직은 수습기간을 적용할수 없습니다.
• 연봉을 13개월로 나눠 퇴직금을 포함시키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. 그러므로 13으로 나누어 최저임금을 꼭 확인하세요.
👀연차 휴가 규정사항
•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 시 다음달에 1개씩 연차를 부여받습니다.
• 2년 차는 15개, 3년차는부터는 2년마다 연차 1개씩 추가로 받습니다.
• 근로자의 날, 법정 공휴일(명절 등)에 쉬는 것을 연차로 대체하지 않습니다.
*주의사항
• 연차휴가는 입사 후 1년 단위, 또는 매년 1월 1일에 전년도 사용분을 정산합니다.
그리고 미사용분을 1월 월급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• 연차수당을 연봉에 포함시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.
그러므로 연차수당을 제외하고 세전 월급 206만 원 이상임을 확인해야 합니다.
🔎재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
• 이직할 생각이 없더라도 동종업계에서 내 연차의 연봉을 알아두어야 합니다.
• 연봉협상 전 내가 어떤 업무를 했는지, 회사의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뽑아 정리합니다.
🔎이직자 연봉협상 체크리스트
• 복지포인트, 인센티브, 상여금, 야근수당 등 모든 수당을 체크한 후 15% 내외로 올려 협상합니다.
*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에 모든 상여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